[뉴스핌=조현미 기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위해 의사 등에게 뒷돈을 준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 5품목이다.
명문제약에 대한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후속 조치다. 당시 명문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최근 적발된 4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불법 행위로 이번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