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미국 영주권자 등 세법상 거주자들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21일 삼성동 소재 하나은행 글로벌뱅킹센터에서 개최됐다.
미국 회계법인인 International Tax Strategies Law Group의 Sam Park세무사가 미국에서 직접 와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들과 이민업체, 은행 PB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1시간 이상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금융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역사와 미국 현지 동향, 신고절차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한 방법, 한국과 미국 국세청간의 합의내용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가 끝난 후 고객들과 개별 상담시간을 가졌다.
미국 재무부는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방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해외은행계좌 잔액이 1만달러 초과해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제도′가 세간에 부각된 것은 지난 2010년 미국 정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고객 금융계좌 정보를 입수하면서부터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전세계 금융기관에 고객금융계좌를 보고토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 국가들과 강화된 조세법 조약을 체결했다.
법인 관계자는 "강화된 조세협약에 따라 전세계 미국 세법 거주자들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엄청난 벌금부과와 더불어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서 "국내의 경우 재미 교포와 주재원, 영주권자 등 약 250만명의 한국교민들이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