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KTX 등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열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부과 업무는 철도경찰대가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열차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12만5000원, 2회는 25만원, 3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열차 내 질서 확립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