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어린이 주시청 시간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비만 유발 식품의 TV 광고 제한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 효력을 오는 2016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이달 26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1회 제공량 당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 당분 17g으로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큰 기호식품이다.
현재 해당 제품은 어린이 주 시청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