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마트들은 자사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적용되면서 일반 신용카드의 2~3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는 이달부터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로서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카드가 줄었고,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담긴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4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이달 첫 업무를 개시한 2일부터 계산대에 관련 공지사항을 붙여놓는 등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은 개정 시행된 여전법이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측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역시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판촉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일반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종료되는 만큼, 이미 자사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마트는 현재 신한․KB국민․시티․삼성카드 등 4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외에 각 카드사별로 약관에 대형마트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 포함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KB국민․외환․현대․신한 등 5개 카드사를 통해 13종류의 제휴카드를 내놓았다.
다만, 그동안 롯데카드 사용 비중이 컸던 롯데마트는 별도로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계열사들의 멤버스 포인트 부분이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카드 이용 고객이 많다”며 “롯데카드와 다른 카드사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