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HK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7월27일까지 H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W저축은행, 롯데캐피탈, IBK캐피탈, SC캐피탈, 동부화재, 국민은행 등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와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검사했다.
HK저축은행은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정보조회를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을 드러났다.
HK저축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 총 6명 중 3명은 각각 정직·감봉·주의 처분을,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검사대상 금융회사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ㆍ해지를 안 하거나 부적격자 등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HK저축은행 5명, 고려저축은행과 IBK캐피탈 각 4명, W저축은행과 롯데캐피탈 각 3명, 동부화재는 2명에 대해 견책이나 주의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