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사장 선임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건설공제회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진규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과 업계 선임 이사들의 반대 속에 또다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측 이사들이 주도해 이 비서관의 이사장 선임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난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건설노조가 참관한 가운데 업계측 이사들이 완강한 반대의사를 폈다.
이에 이사회는 정회를 반복하며 오후 2시를 넘기자 결국 산회가 선언됐다. 공제회는 내년 1월 3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선임을 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공제회가 끝까지 이 비서관의 이사장 선임을 강행할 경우 출근저지 등 실력저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제회의 이사장 선임은 진통을 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출범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재 국토해양부 출신 강팔문 이사장이 CEO를 맡고 있다.
공제회는 업무 특성상 노동계 인사나 건설계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왔으나 최근 청와대 이진규 1비서관이 차기 이사장으로 낙점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제회는 앞서 지난 6일 첫번째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반대로 이 비서관의 이사장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비서관의 공제회 이사장 선임은 상당한 폭의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건설노조 측이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박근혜 대선 당선인도 대탕평 인사를 표명한 만큼 이 비서관의 이사장 선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지난 27일로 임기가 완료됐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이 실패한 만큼 공제회 내규에 따라 이사장을 임시로 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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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이란 화물선 타격 후 억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걸프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TOUSKA)'를 공격 후 억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국적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시도했고, 그들에게 좋지 않게 끝났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투스카는 길이 약 274m(900피트), 중량은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대형 화물선이다.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에 의해 저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함이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차단하고 정선하라는 공정한 경고를 보냈다"면서 "이란 선원들이 말을 듣기를 거부하자, 우리 해군 함정은 엔진룸에 구멍을 뚫어 그들을 즉시 멈춰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스카가 과거 불법 활동 이력으로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선박이라며 "선박을 완전히 확보했으며 현재 화물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박 억류 발표는 이란이 미·이란 2차 협상을 전격 거부한 직후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 대표단이 오는 20일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란 국영매체는 이란 측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이유로 2차 협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튱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4.20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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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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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요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며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 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이다. 국회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으나 2016년부터 10년 동안 빈 자리로 남아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며 공석을 유지 중이다.
pcjay@newspim.com
2026-04-19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