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 제부마리나가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 아울러 제주 신양마리나도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일대 해상과 육상 총 10만1145㎡를 마리나 항만 건설을 위한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상 '마라나 항만예정구역'으로 31일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제주권 내에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등 마리나항만 제도가 개선된 후 2013년 정부예산(안)에 마리나항만 건설지원 예산을 최초로 반영했다.
화성시 제부마리나는 지난 11월23일 국토해양부가 경기도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300척 규모(총사업비 593억)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총 10만1000㎡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최종 지정함에 따라 2013년 초부터 본격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부마리나는 현재 수도권내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인근 전곡마리나와 연계해 수도권 해양관광․레저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주 신양마리나는 관광상품과 연계한 마리나 배후단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고시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지정된 전국 4개소 '소규모 마리나' 사업이 금년 중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거점형 국제 마리나' 조성도 2013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데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