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새해에 종류주식 퇴출제도가 시행되고, 국채시장의 결제가 지연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7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에 따르면 내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는 △ 국채 증권 유동성 공급 △ 종류주식 퇴출제도 시행 △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등이다.
거래소는 국채시장의 증권결제 지연 시 보유 국채를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청산기관(CCP) 역할을 제고하는 제도를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증권결제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채시장 결제방법 제도 개선으로 결제지연현상이 대부분 해소됐으나, 장내외 시장 간 결제교착 등으로 증권결제 지연 현상이 일부 상존하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매매 및 결제 규모가 큰 3년 및 5년 국고채 등을 보유하고 필요 시 해당 국채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유동성 공급은 16시 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회원에게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대차기관을 통해 대여하는 1단계와 16시 30분까지 국채결제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국채를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하는 2단계로 이뤄진다.
16시 30분까지 국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데 지연손해금은 지연납부한 증권의 0.1bp(100억원당 10만원)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1단계는 1월 8일부터, 2단계 유동성공급 및 지연손해금 부과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채 증권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거래소는 내년부터 종류주식 퇴출 요건을 마련하고 외화증권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을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류주식 퇴출제도는 지난 4월 상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유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별도 퇴출요건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거래소는 신설되는 퇴출요건을 기 상장 우선주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상장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일부 퇴출요건은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3월 18일부터 거래소는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거래편의 등을 위해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미국 달러 등 9개 통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의 국채 등 외화증권은 예탁이 불가한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