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위원장 손경식)는 26일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체결시 운임, 지불조건,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서면화하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는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이에 선언문에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위원장은 “물류 경쟁심화와 유가 상승으로 수익구조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상생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합의된 내용을 적극 실천해 나가 물류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