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일 제주은행과 관련해 "발행주권이 12월 말까지 거래량 요건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제주은행의 경우 올해 하반기(7월~12월) 말일 5일전(매매일 기준) 현재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된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이다.
반기말일 5거래일전 현재 총거래량은 8만8724주이며 미달사유 해소를 위한 필요 거래량은 3만1276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