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일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감면 축소 금액 등을 고려해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4만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4분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