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심보다 벌금은 절반가량 줄어든 10억원이 부과됐지만 징역은 1심과 마찬가지인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을 통해 이 전 회장과 그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전 상무에게 4년 6개월,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각각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주주와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따라서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지배력 강화 등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조직적으로 회계장부를 왜곡하는 등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 전 회장 및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미 이 회장은 지난 6월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면서 보석 허가를 받았고 이 전 상무는 형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간암 등의 수술로 간 절제 수술을 받아 투병중인 상태고 이 전 상무도 구치소에서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 이 전 회장 모자는 모두 휠체어 및 이동식 병원침대에 타고 입장해 주치의의 관리 하에 재판을 받았다.
태광그룹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2심 공판 과정에서 법리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다”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 양형에 피고인 생명이 걸려있다고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은 거 같아 유감이다.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