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샵(#)메일 중계사업자인 코스콤은 오는 26일 국가기관·단체, 법인·개인사업자가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1차 마감된다고 밝혔다.
코스콤에 따르면, 1차 마감된 26일 이후에도 주소 등록 접수는 가능하지만 2차 등록이 시작되는 2013년 1월 15일 일괄 처리되며, 이때부터는 회사명을 #메일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우선권이 해제된다.
1차 등록 대상의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사업자 등록증 명칭 신청자 그리고 상표·서비스표 명칭 신청자 등의 순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메일 주소 등록 시 타사가 자사의 회사명을 주소명으로 선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1차 등록 이후부터는 무조건 접수 순으로 주소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사의 한글 회사명을 확보하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인 코스콤이 운영 중인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PC를 통해 주소등록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상표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