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공격 첨병처럼 활용했던 '핀치-투-줌'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특허청 문서를 통해 손가락을 터치를 통해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핀치-투-줌 특허가 애플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전 기술 특허와 공개 자료 외에도 특허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디자인 특허와 함께 핀치-투-줌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허 무효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배상액도 일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