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542억원을 부과했다"며 "추징금은 현대홈쇼핑과 국세청 간의 매출 거래 형태 인식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출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은 연간 60~70억원의 미납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율과 미납기간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단 주가에 부정적이겠으나 일회적 요인으로 영업가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