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연말 주식시장 휴장에 따라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끝내야 한다.
18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12월 31일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 처리일정에 주의를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를 넘어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31일 판매사 창구 영업은 지속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 및 환매청구는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