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성추문 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7일 여성 피의자 A(43·여)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전모(30)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검사를 직권남용죄와 뇌물수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A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A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또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하고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전 검사는 지방 지청 소속으로 수습실무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 중이던 지난 11월 10일 절도 혐의를 받던 A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11월 12일 지하철로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번의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