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에게 거짓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17일 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수 인순이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수 최성수의 부인인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 사이에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스힐'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빌라를 매각할 경우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2010년 매각대금 40억 6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해 인순이의 지분 20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해 11월17일 최성수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급 빌라를 신축, 분양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박 씨 측은 "사기 혐의는 사실 무근이며 양측의 거래는 투자 아닌 대여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하게 처리된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도 고려중이다"라고 강하게 반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순이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