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대상 전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10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단, 5℃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간 뿐만 아니라 새벽(05:00~08:00), 야간(18:00~22:00)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 낭비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으로부터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며,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 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고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에 대해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