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온라인 음원시장이 음원사용료 징수개정안 발 지각변동 우려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징수규정에 따른 이용자 감소를 우려해 각종 프로모션을 준비하며 가입자를 지키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수익 배분 문제와 음원가격을 해결하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징수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정액제 상품은, 1곡당 가격을 따지는 종량제를 기준으로 기존 60원에서 내년 105원, 2016년부터 150원으로 뛰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 납품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멜론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가격도 자연히 오르고, 소비자의 음원이용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에 소비자가 블랙마켓으로 나설게 우려되는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각종 프로모션 준비중이다. 출퇴근 시간 스트리밍 요금제, 게임과 연계한 특색있는 결합상품, 다양한 프로모션 요금제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장을 골몰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음원시장에 카카오 등이 개입하면서 경쟁사업자가 늘어나는 시장상황에 맞게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더욱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YG엔터테인먼트, SM 등 음원을 유통하는 KMP 홀딩스가 음원단가 및 요율을 문광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인 스트리밍은 47%, 다운로드는 54%로 높이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뛰는 폭이 더 커질게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는 조율과정을 거치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 한 음원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다행히 조율과정을 거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문광부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KMP홍딩스와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몰고 올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광부 개정안이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망각하고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규정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창작자 의욕 고취를 위한다면 전면 종량제를 도입됐어야 하는데 형식에 그쳤을 뿐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부분적 종량제 활성화는 정액제 때보다 일부 킬러콘텐츠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비주류 음악 창작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음원 구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편익은 떨어뜨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을 갖는다. 프로모션으로 가입자 확보해야 하는 음원서비스 업체로썬 수익성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