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은 주민에게 공개되기 전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TF인력풀 100명을 활용해 구성한다.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대상이다.
검증 과정은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로 이뤄진다.
단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후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친다. 변경은 없지만 사업진행이 늦어져 사업비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검증을 실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산출한 추정분담금을 해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 과정에서 과소·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검토한다.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초 공개시점인 조합인가부터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