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고종민 기자] 코스닥기업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상장 유지가 결정되더라도 투자자들이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3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투자 경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16개가 살아남았다. 우려되는 것은 16개 가운데 올해 엑사이엔씨·신민상호저축은행·피에스앤지 등 3개의 기업이 재차 실질심사사유에 걸렸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1030개(2011년말 기준)의 상장사 중 43개(4.17%)가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43곳 중 16곳(37.20%)가 증시에 살아남았다.
올해는 현재 1003곳 중 33개(3.29%)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현재 33개 중 20개(60.60%)가 살아 남거나 심사 중이다. 현재 7곳이 심사 중인 만큼 추가적인 퇴출도 가능하다.
특히 엑사이엔씨·신민상호저축은행·피에스앤지는 이 과정에서 2년 연속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투자 기피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엑사이엔씨는 지난 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세현회계법인과 예일회계법인도 징계를 받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엑사이엔씨의 주권거래를 정지시키고 엑사이엔씨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구본현 전 대표의 배임 횡령 사건으로 심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일련의 과정들은 상장 유지를 하더라도 투자 주의를 요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피에스앤지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경우다.
증선위는 지난 5월 과징금 860만원과 회사, 업무집행지시자,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회사 측의 담보제공 사실 및 연대 보증의 '단순 착오' 미기재 해명과 유일우 대표이사의 44억원 유상증자 등을 감안, 6개월 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분기매출 3억원 미달로 실질심사사유에 저촉됐으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신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는 자구이행 등 상장적격성을 검토 받았으며 올해는 회계처리위반으로 심사를 받았다. 거래소는 두 차례 모두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업계에선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적 개선과 사업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 발행으로 상장폐지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시점까지 갔다는 점은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며 "상장폐지에서 벗어난 기업이 재차 대상에 이름을 올린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주주리스크와 회계처리 위반 기업은 앞으로 더 문제에 봉착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