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에서 은행 측 변호인을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으로 추가 소송이 진행돼도 이번 판결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대출 고객 270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도 장모씨 등 50여명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강모씨 등 48명이 같은 취지로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 등 다수의 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민사 33부 사건에서는 원∙피고간 공방을 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은행 측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 전병하 변호사는 “지난 9월 부천지원에서의 은행 패소 판결은 충분한 법리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된 것이라 선행판결로서 의미가 크지 않으나,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이루어진 합의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초 본 집단소송은 담보대출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소송이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저당 설정비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