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을 놓고 200여건으로 추산되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가 주택 담보대출시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씨(85)가 경기 부천시 소재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7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신용협동조합은 근저당권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보와 같이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대출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반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