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민은행이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70명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당이익금 반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6일 오후 1심에서 원고인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70명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이유 없다며 피고인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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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은 6일 오후 1심에서 원고인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70명에게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이유 없다며 피고인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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