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을 골자로 한 통신망 트래픽 관리 제정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망 트래픽 관리 제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보류시켰다. 이날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관련 정책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포함 모두 11개 안건이 처리됐다.
올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은 다음달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경인제1DTV방송국,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KBS제3표준FM방송국 등 한국방송공사 3개 방송국에 대해 ‘자체 프로그램 제작계획 이행’ 등 권고 사항을 부과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방송국(KBS,V부산MBC, 대전MBC, 광주MBC, 제주MBC, 대전방송)에 대해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 됐다.
또 JCN울산중앙방송이 신청한 씨앤엠울산케이블TV와 합병에 따른 방송법상 변경허가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는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해 신규차입 제한, 설비투자계획의 이행 및 이용자 보호계획의 준수 등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결과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등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등 (고시)일부개정안은 이용이 종료되는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등 주파수 정비, 기타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을 골자로 개정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경우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장애인, 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 명확화 할 방침이다
FTA 확대로 예상되는 통신시장에 대한 외자유입 증가에 대비한 공익성 심사대상 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을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및 무선설비규칙 (고시)일부 개정안은 해경이 국내 어선 월북 방지, 입출항 신고 자동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한미, 한EU FTA 이행법률 정비(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등), 알뜰폰 활성화(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 통신이용 복지 및 안전증진(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법적근거 명확화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