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올 겨울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3일부터 본격적인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2월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2월 중에는 계도성 조치가 취해지지만 전력수요가 극대화되는 내년 1월7일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올해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표 참조).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 5000여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1만 9000곳은 18℃로 제한되며 개인전열기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상가의 경우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난방수요가 몰리는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1개만 허용된다.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 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하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3일부터 단속기간 전까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입기 ▲전열기 뽑기 등 4대 실천사항을 담은 '아싸가자'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나성화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