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서울시(40년), 경기도(30년)등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법상 연한인 2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시행을 가능톨록 했다. 이에 따라 20년을 넘긴 단지 중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의 1/10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서는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는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으로 불편을 겪어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안전진단 조차 받지 못하던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사업추진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중지는 최근 집값 바닥심리와 함께 침체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