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A는 2011년 벨기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다.
4-FA는 엑스터시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지면서 오남용 문제가 제기돼 유럽 등에서는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에 지정되는 성분은 소지·소유·사용·관리는 물론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소지나 소유, 사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이나 제조, 사고 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무 등을 이유로 취급할 때도 식약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에 정식으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