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한성엘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18일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한성엘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2월 18일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