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SK계열사가 펀드조성 과정에서 선입금시킨 자금 450억원이 김원홍씨 계좌로 유입된 것이 최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이 이번 사건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마련된 양형 기준법에 따라 검찰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의결했다"며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동종전과를 갖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며 "공범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증거인멸등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며 양형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450억원으로, 이 자금도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 수석부회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저축은행 대출 주체라고 진술했다"며 "김 씨도 일관되게 저축은행 대출주체는 최 수석부회장으로 진술했다"며 최 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소명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단은 "최 회장은 범행 동기가 없다"며 "최 회장은 보유주식 평가액이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언제 든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한국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 각각 담보로 제공된 SK C&C 주식도 담보부족사태나 반대매매의 위험이 없었다"며 "최 회장이 펀드출자금을 유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SK측은 최대한 말을 아꼈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