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 개최되는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앞서 지난 20일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오는 22일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