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태평양제약과 스카이뉴팜 등이 병원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태평양제약의 멜콕스 캡슐,라미프린 정 등 31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 정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타리겐 정, 피나이스 정 등에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499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태평양제약은 적발된 의약품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회식·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뉴팜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이 처분은 과징금 6120만원으로 갈음됐다.
스카이뉴팜은 디멘토 연질캡슐, 록소탄 정 등 14개 품목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병원 관계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제공해 왔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경우 에글란딘 주 등 2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과징금 1260만원으로 갈음 처리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병원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하고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약사는 지난해 나란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태평양제약은 152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7억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스카이뉴팜은 3억21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8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4억2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