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JP모건 체이스와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금융위기 당시 주택모기지담보부증권(RMBS)에 대한 부당 거래 혐의와 관련해 4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08년 RMBS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와 관련해 JP모건 체이스와 크레딧 스위스가 혐의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각 2억 9690만 달러와 1억 2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 두 업체가 금융위기 당시 RMB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혐의를 적용해 제소한 바 있다.
다만 이 두 업체가 지급하게 될 합의금 규모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0년 SEC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5억 5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