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보험사의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침수 등의 사실을 감춘 채 차량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손 보험차량 사고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중고차량 구매시 차량의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디"며 "이 경우 전손 보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