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동부건설이 집만 있으면 현금 없이 새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House Buy House 계약제'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이는 전셋값 상승 및 경기위축 등의 이유로 계약금 마련에 부담을 느껴 아파트 구매를 고민하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마련됐다.
전세에 살고 있거나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금이나 기존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새 아파트를 계약 할 수 있다.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분양시 모든 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 인정하는 기준을 넘어야 한다.
현재 집의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분양시 계약금액을 충족시키면 문제 없으나 기준 미달일 경우 KB시세나 감정평가에 따라 계약금의 적정선을 인정해준다.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가격이 계약금을 넘으면 분양을 받고 나중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을 매매해 분양대금을 치르면 된다.
만일 주택에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으면 주택값 범위 안에서 계약이 된다. 만일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로 계약금을 산정하게 된다.
동부건설은 이 제도를 경기도 남양주 ‘도농역 센트레빌’에 처음으로 적용해 오는 16일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다.
도농역 센트레빌은 지하3층~지상22층 아파트 9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59∼114㎡ 중소형 아파트 총 457가구로 구성돼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제도의 안전장치를 위해 추가 현금을 내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