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제 기소된 일본 민주당 전 대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70세)가 12일 항소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의 결정은 1심 무혐의 판결에 대한 시민 변호사 측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6일까지 상고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무죄가 결론이 난다.
앞서 오자와 전 대표는 개인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会)'의 토지거래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의 결정을 꺾고 반대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판결 자체가 헌법이나 판례를 위반하거나 판결에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오자와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