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시험 다음날인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휴대전화, MP3를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자 155명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전화, MP3, PMP, 기타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가 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교시 응시방법 위반(58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교과부는 조만간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의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