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SBS E! 뉴스는 지난 4월 한성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크리스토퍼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과 관할 없음'을 사유로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고 8일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서 공개한 원문 판결문을 살펴보면 한성주는 "크리스토퍼가 미국에서 자신을 폭행했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성주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와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5억원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크리스토퍼 측은 "판결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