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자를 위해 채권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회사채 개인투자자 편의제고를 위해 판매 책임감에서 나온 자발적 사후관리 서비스라 이채롭다.
8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중순 웅진홀딩스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에게 채권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채권신고를 대행하기 위해 고객 위임장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9월 자금난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지난 10월에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 회사채 투자자는 오는 14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서류에 이자와 원금 등을 모두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회사채 판매사로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겠다고 나선 것.
한투증권은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결정 날 때부터 대행서비스 준비해 그 다음날 바로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같은 사무처리 대행은 업무량에 비해 실익이 전혀 없어 증권사들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이라 이채롭다.
한투증권의 한 관계자는 "대표주관사의 입장으로 책임 지고 서비스했다기 보다는 판매사로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채권자 신고를 놓치지 않으면, 웅진코웨이 매각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