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슬기 기자] 배우자 외도나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등 법적조치에 대해 상담이 많은데 법률적인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상 문제이며, 간통죄의 성립은 형법상 처벌의 문제이므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민사나 이혼소송에서의 배우자 부정행위는 법률상 이혼사유로서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예로 배우자가 이성과 휴대폰 통화가 빈번하거나 혹은 문자를 자주 주고받거나 타인과 여행을 가거나 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로 돼 이혼 및 위자료지급 사유가 된다.
배우자를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제3자와의 성관계 사실 및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태여야 한다.
이혼소송과는 달리 간통죄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형사절차이므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보다 훨씬 구체적인 증거를 요한다. 즉 단순히 불륜관계에서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이나 메일 등으로 간통죄를 입증할 수 없고 현장을 적발하거나 남녀의 성관계시 체액이 묻은 휴지나 의류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배우자 폭력 등은 위의 부정행위처럼 이혼사유의 제척기간이 없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기간제한이 있으므로 이혼소송 진행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과거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재 혼인관계에 파탄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이나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혼소송시 위자료를 청구함이 일반적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 청구권이 성립하거나 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해 2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고 연20%의 이자가 부과된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지출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가능하고 이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므로 굳이 흥신소 등에 의뢰할 필요는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인 강길변호사(http://lawway.co.kr/)는 "간혹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혼동해 간통죄가 위헌으로 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통죄는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슬기 기자 (hoysk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