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거래할 때 에너지소비량도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서초 반포미도아파트와 석관동 두산아파트에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실시되면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거래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해야한다.
소비자가 거래대상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상호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공인중개사 확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며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1260가구),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1998가구)가 대상이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2013년에는 서울시 소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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