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M사는 서울 강남에 영업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수익 광고 전단지를 다량으로 배포했다. 전남 완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약 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해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H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 커피농장에 1구좌 600만원을 5년간 투자할 경우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 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 매년 15%(90만원)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H사에 지난 6월 경 6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유사수신업체로 의심이 들어 7월 금감원에 신고했고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금융당국 등의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10월까지 전복 양식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을 한 혐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17개 늘어난 수치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전복 양식이나 커피 농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익(이자) 미끼, 적법 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업체, 실물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4%, 연48%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연3~5%)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제회, ○○협동조합, ◇◇자산관리, □□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성장성이 높다면서 커피, 전복, 블루베리, 야자유, 비타민나무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한 업체가 의심스럽다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감원에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아 분기별 우수제보자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 제보나 상담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참여마당’, ‘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나 전화(국번없이 1332)로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