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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고용노동정책 발표… '사회적 합의'· '고용 안정성'에 방점

기사입력 : 2012년10월21일 15:02

최종수정 : 2012년10월21일 21:25

- '사회통합적 일자리 기금 설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21일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을 통한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일자리의 안정화',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등을 골격으로 하는 5대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고용 및 노동 정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푸는 열쇠"라며 "저는 지금 몇십만개 몇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 대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측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정병석 한양대 교수는 이날 고용·노동정책 5대 전략 과제로 ▲ 일자리· 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안정화 ▲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을 내걸어 안 후보의 관련 정책을 구체화했다.

우선 안 후보측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고용의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과 재원을 통합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일자리와 관련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민간 부분에는 조달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키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산업재해와 직업병 대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중대한 산업 재해·직업병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병 입증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 공단이 더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안 후보측은 또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나선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 최우선 과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 정책 수단을 고용친화형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노동시장 정책의 대폭 강화 ▲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 등의 정책을 내걸었다.

다만, 안 후보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 구체적인 노동시간 단축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1990년대 프랑스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들며 노사정 양보와 타협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영세기업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훈련바우쳐 (voucher)로 지급해 훈련기관에서 원하는 직종과 조건으로 훈련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대학과 중소기업 컨소시업을 구성,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소요재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노동시장 정책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제도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고용서비스 기능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충키로 약속했다.

직장·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구상을 내걸었다. 고령자 일자리 제공 방안으로는 복지서비스 확충이 요구되는 부문에 고령자와 장년층을 대거 배치키로 했다.

안 후보측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향후 5년 한시로 대기업·공기업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청년채용 공시제 실시와 신규청년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자본인센티브(투자세액공제제도)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생·대졸자의 자발적 사회 공헌프로그램으로 '청년 헬프 코리아(Help Korea) 봉사단'(가칭) 설립, 청년들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상도 제안했다.

안 후보측은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는 전체적인 전략으로 일자리·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 이슈 등 주요 국가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국민적 합의 기구'를 구축하고 현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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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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