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뉴스핌 김연순 기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를 시정명령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미리 변호사는 18일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업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로 대부업체는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자율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 대부업자는 즉시 형사처벌되지만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받는데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여신금융기관은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시정의 기회를 부여 받지만,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통해 즉시 시장에서 퇴출돼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도 "시정조치와 현장조치 등 일정의 계도기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로 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 변호사는 대부업자들이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6개월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거나 문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규모에 따라 감독기관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대형 대부업자는 검사 주체가 시·도지사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노 변호사는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형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중소형 업체는 현재처럼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감독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석승 협회장을 비롯해 50여 개 중대형 대부업체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사법당국 관계자 등 20여 명의 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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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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