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원춘의 범행에는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정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과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A씨(27·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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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