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 17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차관은 울산지역 특정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지시해 경쟁업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에 가담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게는 징역 1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무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채 권리를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감찰을 빙자해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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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