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윤후덕 의원 '부산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보은사업'

기사입력 : 2012년10월13일 00:41

최종수정 : 2012년10월13일 0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시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보은사업으로 자칫 국민 혈세로 난개발을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치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친수구역 사업은 실패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당초 부산시와 LH가 추진했던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사업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10년 사업재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부산시가 2010년 말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끌어 들인 것이란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코델타시티는 토지 기반조성사업비만 총 5조4000억에 이른다. 여기에 상부시설비 등 민자유치를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사업비가 추산된다. 
 
수자원공사가 80%인 4조35000원을 조달하고 부산도시공사가 20%인 1조 1000원으로 부담하지만 이 사업비는 2018년까지의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향후 주택, 상업시설 등 상부시설과 민자유치 등을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은 투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공이 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토지 분양가 6000억이지만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100% 분양 성공은 어려울 것이란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토부가 수공 측에 4대강 보은(報恩)사업으로 줬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5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4대강사업을 편법으로 예비타당성검사를 면제한데 이어 '4대강 보은사업'마저 특혜를 준 것이란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계획에 밝힌 '복합물류, 산업중심 글로벌 국토기반 조성'은 명목상 구실일 뿐 4대강사업의 부채탕감을 위한 보은조치"라며 "오랜 지역개발사업 정체 등에 따른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대선용 민심 달래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