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KT가 본사 직원과 계열사 직원을 동원해 LTE폰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ㆍ강화을) 국회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본사와 계열사 직원에게 강제로 LTE폰 판매를 강요하는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안 의원은 KT가 지난 7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LTE폰을 판매하게 하는 '골든 브릿지(GB)' 사원판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는 KT의 26개 계열사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사원판매 프로그램은 최초 노사가 합의하에 자발적 참여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KT 노동조합은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이 강제할당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안 의원은 과거에 비슷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판매 강제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사원판매 강제범위를 계열사 직원까지 확대해 위법해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는 KT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또한 "LTE폰 판매가 현재 이통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다른 이통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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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